대한응급구조사협회 광주·전남지회 이전항목 다음항목
메타데이터
항목 ID GC60005835
한자 大韓應急救助士協會光州全南支會
영어공식명칭 Korean Association of Emergency Medical Technician in Gwangju-Jeonnam
분야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
유형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지역 광주광역시 북구 동문대로 50[두암동 887-2]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김지형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설립 시기/일시 1999년 11월 21일연표보기 - 대한응급구조사협회 광주·전남지회 설립
최초 설립지 대한응급구조사협회 광주·전남지회 - 광주광역시 북구 동문대로 50[두암동 887-2]
현 소재지 대한응급구조사협회 광주·전남지회 - 광주광역시 북구 동문대로 50[두암동 887-2]지도보기
성격 응급구조사 권익 단체
설립자 대한응급구조사협회
전화 010-7309-7670
홈페이지 대한응급구조사협회 광주·전남지회(http://gwangju-jeonnam.emt.or.kr)

[정의]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동에 있는 대한응급구조사협회 소속 지회.

[개설]

대한응급구조사협회는 1999년 설립되어 보건복지부의 설립 허가를 받은 국내 유일의 응급구조사 대표 단체로, 1995년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의 공포 이후 배출되는 응급구조사들의 단체이다.

[설립 목적]

대한응급구조사협회 광주·전남지회는 응급 환자가 발생한 현장 및 의료 기관 안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해 노력한 회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설립되었다.

[변천]

1993년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1995년 공포됨에 따라 그 해 12월 처음으로 147명의 응급구조사가 배출되었다. 대한응급구조사협회는 1996년 1월 12일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구·경북지회를 설립한 데 이어 1997년 3월 8일 사단법인으로 등록하였고, 같은 해 6월 21일 대한응급구조사협회 서울지회, 1998년 4월 25일 대한응급구조사협회 제주지회, 1999년 5월 15일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부산지회, 5월 29일 대한응급구조사협회 울산·경남지회, 6월 5일 대한응급구조사협회 경기지회, 11월 4일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전지회, 11월 21일 대한응급구조사협회 광주·전남지회를 순차적으로 설립하였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대한응급구조사협회 광주·전남지회는 응급구조사 국가시험 안내, 응급구조사 대상 온라인 교육과 일반인 대상 온라인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응급구조사 국가시험은 1급과 2급으로 구분되는데, 1급의 경우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응급구조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응급구조사 자격 인정을 받은 자, 2급 응급구조사로서 실제 응급구조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가 응시할 수 있다. 응급구조사 2급의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응급구조사 양성 기관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성 과정을 이수한 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응급구조사 자격 인정을 받은 자가 응시할 수 있다.

응급구조사 온라인 교육은 응급구조사 보수 교육, 자격 신고로 구분된다. 응급구조사 보수 교육은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 제43조[응급구조사의 보수 교육 등],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응급구조사의 보수 교육]에 의거하여 응급구조사의 자질 향상을 위해 직업 윤리, 업무 전문성 향상 및 업무 개선, 의료 관계 법령의 준수, 그 외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수 교육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을 매년 실시된다. 응급구조사 자격 신고는 응급구조사 자격·면허 관리 및 보수 교육 내실화를 통한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과 응급구조사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시행되며, 자격 취득 또는 신고일로부터 3년마다 온라인으로 신고를 해야 한다.

일반인 대상 온라인 교육은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거하는데,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 지사는 응급 의료 종사자가 아닌 사람 중에서 구급차 등의 운전자,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자, 보건교사, 경찰공무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는 교육 대상자, 인명 구조 요원, 의료·구호 또는 안전 관련 업무를 맡은 체육 시설·관광 시설 종사자, 항공 종사자, 객실 승무원, 철도 종사자, 선원, 소방 안전 관리자, 체육지도자, 유치원 교사, 보육교사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또한 「학교보건법」 제9조의 2에 의거하여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도 실시된다. 예비 교원 심폐소생술 교육은 「교원자격검정령」에 의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2회 이상 수강해야 한다.

[현황]

2021년 기준 대한응급구조사협회 광주·전남지회의 조직은 이사회 산하 기획관리부, 교육관리부, 사업관리부, 재정관리부, 홍보관리부, 응급구조부, 취업정보부로 구성되어 있다.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소재 응급구조학과 우수 졸업생에게 표창장을 수여하였고, 대한응급구조사협회 전문 교육원 건립이 진행 중이다.

[참고문헌]
  • 대한응급구조사협회(http://www.emt.or.kr)
  • 대한응급구조사협회 광주·전남지회(http://gwangju-jeonnam.em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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