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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거류민단 이전항목 다음항목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5702171
한자 群山居留民團
이칭/별칭 민단,민회,군산일본민회,거류지회
분야 역사/근현대
유형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지역 전라북도 군산시
시대 근대/개항기
집필자 정원기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설립 시기/일시 1906년 8월 15일연표보기 - 군산 거류민단 설립
해체 시기/일시 1914년 4월 1일연표보기 - 군산 거류민단 해체
개칭 시기/일시 1901년 3월 - 군산일본민회 설립
관련 사항 시기/일시 1905년 3월 - 일본 제국의회에서 거류민단법 성립
특기 사항 시기/일시 1906년 7월 - 거류민단법시행규칙 발포
특기 사항 시기/일시 1912년 9월 - 거류민단 해체 반대하는 진정서 제출

[정의]

개항기 전라북도 군산 지역에서 일본인들이 자치제 실현 및 경제적 이익 확보를 위해 설립한 단체.

[개설]

군산은 1899년 5월 1일 개항 이후 개항장을 중심으로 각국 거류지가 설정되었다. 설정된 각국 거류지에는 일본인이 다수를 점한 가운데 소수의 중국인으로 구성이 되었다. 즉 각국 거류지로 설정은 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일본 전관 거류지와 다름없는 상황이었다.

군산 각국 거류지에 있는 일본인들은 1901년 3월 군산 일본민회(群山日本民會)를 조직하여 자치 행정을 시작하였다.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는 거류민단법을 공포하여 일본인 거류지에 거류 민단제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1906년 8월 15일 군산 거류 민단이 성립되었다.

거류민단은 일본 내의 시정촌(市町村)과 같은 일본인 자치 행정 기관이었으며, 스스로의 책임 하에 사무를 행하며, 선거를 통해 거류민회를 구성할 수 있었다. 거류민단 내에는 거류민회 이외에 집행 기관인 참사회(參事會), 거류민단장과 보조 기관인 민단이원(民團吏員)을 두고 운영되었다.

[설립 목적]

군산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의 상업 활동 보장 및 행정·입법·사법 등 생활에 관련된 모든 사항에서 자치권을 행사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변천]

군산항은 1899년 5월 1일 개항되었고, 같은 해 6월 2일에는 각국 조계 장정이 체결되었다. 이로 인해 군산에는 외국인이 상주할 수 있는 각국 거류지가 설정되었다. 하지만 군산에 설정된 각국 거류지는 일본인이 다수를 점하고 있어 전관 거류지나 다름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1901년 3월에는 군산 거류민단의 모체가 되는 군산 일본민회가 조직되었다. 군산 일본민회를 통해 일본인들은 스스로의 책임하에 자치행정과 사법, 세무, 선거 업무 등을 진행하였다.

1905년 3월에는 일본 제국의회에서 거류민단법이 성립되어 군산 거류민단이 설립되었다. 군산 거류민단은 일본 내의 시정촌과 같은 자치권과 함께 법인격이 부여되었다. 이후 법률에 근거하여 거류민에게 납세를 강제하여, 그를 바탕으로 관청 건물, 상업회의소, 학교, 병원 같은 공공 시설물을 건설할 수 있었다.

이후 군산 거류민단에서는 거류민 자치 책임을 부여 받고 제반 행정사무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1903년 1,254명이던 일본인 인구가 1910년에는 957호 3,649명으로 늘어났다. 이는 통감부의 보호 아래 군산 거류민단에서 늘어난 세수와 민간 단체의 조력을 바탕으로 거류지 내의 공공사업을 확대하여 사회 시설을 확충한 결과였다. 또한 늘어난 인구에 대응하여 행정 기관인 거류민역소와 의결 기관인 거류민회를 두고 자치기관으로 발전을 꾀하였다.

1910년 8월 29일 한국이 강제 병합된 이후에는 조선 총독부의 지방 제도 개편과 맞물려 모습이 변하였다. 1914년 부제(府制) 실시에 따라 부(府)에 통합되어 해체되는 상황에 당면하였다. 군산 거류민단 내의 일본인들은 해체의 불가피성은 인정하였지만 거류민단을 대신할 새로운 자치제를 요구하였다. 하지만 조선 총독부에서는 일시동인(一視同人) 원칙 아래에 일률적인 지방 제도 수립을 목표로 군산 거류민단을 해체하였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군산 거류민단에서는 거류지 내의 기본적인 행정 업무 이외에 교육·토목·위생·기타 공공사업을 시행하였다. 이런 활동을 전개했던 배경에는 거류 일본인들의 상업 활동을 보장하여 개발이익을 확보해 주기 위함이었다. 강제 병합 이후에는 자신들의 자치권 유지를 위해 다른 거류민단과 협력하여 청원운동을 전개해 나갔다.

개발 이익 확보를 위해 군산 거류민단에서는 유곽을 설립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군산항 축항을 통해 상업 활동의 편리성을 보장받기 위해 대한제국과 일본에 군산항 축항을 건의하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또한 군산 지역 상권 확대를 위한 현안이었던 호남 철도 유치를 위해 군산 거류민단 민장(民長) 판상정신(阪上貞信)은 일본의 의회를 상대로 청원활동을 전개하였다.

강제 병합 이후에는 자치권 유지를 위해 다른 지역 거류민단과 협력하여 제국의회에 청원운동을 전개해 나갔다. 1911년 조선 각지 거류민단 의원 연합 협의회(朝鮮各地居留民團議員聯合協議會)에 참여하여 조선 총독부의 방침에 저항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1912년 9월 20일 민단 연합회의에 참여하여 경성·부산·원산민단과 같이 자치제 유지를 위한 결의안을 제출하였다.

이외에 거류민단 운영을 위해 거류지비를 납부한 사람을 대상으로 선거를 통해 거류지회를 구성하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의의와 평가]

군산 거류민단은 일본인이 중심이 되어 운영된 단체이다. 이 단체에서는 강제 병합 이전 군산에 학교·병원·도로·철도 등을 설립하였지만, 이것들을 설립한 목적은 일본인이 군산에서 개발 이익을 확보하고자 위함이었다. 또한 이때 설립된 단체와 기관들은 강제 병합 이후 식민지 수탈에 활용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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